연간 최대 24만원 환급···강남구, 버스요금 지원 사업 접수

김능현 기자 2024. 8.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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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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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된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이다. 어르신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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