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초과 혐의

장아름 2024. 8. 21.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9천여만원 대비 2천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9천여만원 대비 2천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실무자가 경선과 여론조사 안내 문자 발송 비용을 일반 비용으로 계산해 제출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