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날라” 전주시, 지상이전·안전시설 등 화재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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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는 소방서, 공동주택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 조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하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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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조처다.
전주시는 최근 인천 등 국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4813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이 2931기(61%)로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56%(1608기)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화재 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중 지상 주차장이 없어 지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됐으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 총 20여개소로, 단지당 835만원가량을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 방사 장치,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토록 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 건축설계·심의 시 전기차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소방서, 공동주택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 조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하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하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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