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문신 20대 조폭들, 경쟁관계 조직원 협박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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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일대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인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 씨(27)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B 씨가 A 씨를 폭행하자,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8명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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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 씨(27)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관계인 수원남문파 조직원 B 씨(29)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가 A 씨를 폭행하자,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8명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2016년 조직원 40여 명이 검거되며 세력이 위축됐다가, 2019년 이후 다수의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해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모두 20대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달리, 각자 개별적 생활을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식으로 폭력조직 활동을 한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고 주기적인 면회를 통해 조직 활동을 보고하는 이른바 ‘징역 수발’로 조직 체계와 기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 간 대규모 폭력 사태는 아니지만, 폭력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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