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결말 스포, 우승자 오킹 상금 3억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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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오킹에게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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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오킹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 인플루언서'는 공개 일정이 확정되기 전 오킹이 우승했다는 스포일러가 알려져 곤혹을 치렀다. 오킹이 위너즈 스캠 코인에 연루되면서 최승정 위너즈 전 대표가 오킹의 '더 인플루언서' 우승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오킹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우승 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오킹에게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측은 "위약금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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