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참 고발당한 이진숙 "국회의 권한 남용" 野 "뻔뻔스러워"

박서연 기자 2024. 8. 21.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하자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청문회] 헌재 심판 9월3일 시작 "탄핵심판 준비 최선을 다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하자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스럽게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전에 입장문을 냈다. 탄핵당했다고 증언을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질의를 통해서 논파를 당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뻔뻔스럽게 입장문을 냈다”며 “(법에 따르면) 전직 공직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문이 상식이나 법에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둘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9월3일에 시작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