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명품백 무혐의, 부당한 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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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배우가자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백한데도 검찰이 명백히 부당하고 왜곡된 법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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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배우가자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백한데도 검찰이 명백히 부당하고 왜곡된 법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전반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권한·책임을 갖는다"며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또 한번 검찰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검찰 개혁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08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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