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법제화 동반돼야"…메가시티 지원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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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출범을 앞둔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완성을 위해선 메가시티 지원체계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건설행정청' 설치, '국가의 책무' 규정 등 메가시티 관련 법률을 정교화해야 국비 지원, 권한 강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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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건설행정청·독립 연구기관 설치 필요성도
올해 12월 출범을 앞둔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완성을 위해선 메가시티 지원체계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건설행정청' 설치, '국가의 책무' 규정 등 메가시티 관련 법률을 정교화해야 국비 지원, 권한 강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지난달 2일 발족한 후 열린 첫 번째 토론회로, 메가시티의 개념적 범위와 형태, 지원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가칭)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역 정치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기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메가시티건설행정청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메가시티 건설 및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초광역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마 교수는 "광역연합이 광역행정을 통한 집적경제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세워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을 통해 초광역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액션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영국이 지난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한 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로 개편한 사례를 들어 "RDA의 목적과 운영 체계, 실패 이유 등을 벤치마킹해 광역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광역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인사 교류가 중앙-지방 간 이뤄지고, 교류를 통해 메가시티 협력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면 충청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석구 충남대 교수(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는 이어진 발제에서 충청광역연합 준비단계부터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상설화·독립화된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띄웠다. 강 교수는 "메가시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메가 트렌드'"라며 "기존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이 있지만, 단체장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할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영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강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이 지자체 간 자율적 협력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며 "다만, 특별 지원의 근거가 사업·프로젝트에 연계된 지원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성격이 돼야 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언도 나왔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내년도 국토종합계획에 초광역별로 중요한 계획을 반영하려고 한다"라면서도 "건설청,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은 행안부, 기재부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초광역권 연계 협력 사업을 먼저 진행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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