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대수 기준 없어... ‘AED’ 제도 마련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오종민 기자 2024. 8.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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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경기일보 5일자 6면)와 관련,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AED가 현행 법령,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의무 설치기관의 설치 시설의 최소 기준만 제시, 시설 규모별 설치 대수의 차이가 없고 이를 시행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AED 의무 설치기관별 시설 내 설치 대수 세부기준 마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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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수량 가이드라인 부재... 실효성 저하
경기일보 보도 이후... 道,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 공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다세대 아파트에 단 한대뿐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오종민기자

 

경기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경기일보 5일자 6면)와 관련,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AED가 현행 법령,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의무 설치기관의 설치 시설의 최소 기준만 제시, 시설 규모별 설치 대수의 차이가 없고 이를 시행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AED 의무 설치기관별 시설 내 설치 대수 세부기준 마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의무 설치기관 시설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의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과 설치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선박,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서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ED 의무 설치 대상 시설만 있을 뿐, 의무 설치 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AED의 이용 접근성이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에는 ▲5분이내 AED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해 설치 대수 결정 ▲고층건물에서는 이동시간 고려해 여러대 설치 등 일부 모호한 조항과 설치도 권장에만 머물러 있다.

일례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4개 동에 31층까지 있는 800세대 고층 아파트이지만 AED는 단 한 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4동 지하 1층,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방재실’에 위치해 있어 골든타임 4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하면서 AED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이는 취지와 현실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를 접수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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