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내일 1심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최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소송 재판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배]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간의 이혼소송은 이미 항소심까지 종결돼 상고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이혼 등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세 가지를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했는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판결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지난번에는 20억 원을 위자료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별개로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1심, 2심을 모두 종결한 상태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 초입에, 즉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아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보다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만족스러웠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이어지고 곧 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이 났잖아요.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쟁점은 똑같은 거예요?
[박성배]
일단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서 구성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인데 그중에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위자료 청구소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사건이 완전히 결합돼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동일합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과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각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위자료 인정액수에는 큰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태원 회장 소송의 2심 재판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나치게 큰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위자료를 내일 1심 판결을 앞둔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자료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진정 연대채무,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박성배]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1:1의 개인거래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도 돈을 빌려받는 사람은 두 사람일 수 있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이 100만 원을 너네가 5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든 지목했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 100만 원 전부를 갚아야 돼. 즉, A을 지목해도 1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를 지목해도 100만 원을 갚아야 해. 이 관계가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는 계약관계에서 연대채무가 성립한 것인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계약에 기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연대채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가함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때는 즉 가해자들, 가해자 각자가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 다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가해자 A가 일부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변제 효과는 다른 가해자에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물론 항고를 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만을 보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동거인을 상대로 또 만약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태원 회장 20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총 20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건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동시에 제기해서 병합했다면 아마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의 불법행위도 인정됨을 전제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공동 하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등 소송이 이미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후발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 각자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판결에 따라서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게 되면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일부라도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변제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희영 이사장의 재판부는 이미 지급한 그 액수를 고려해서 감산한 다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는 김희영 이사장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외인인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그렇게 나오겠네요? 공동하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박성배]
그런데 이는 하급심 재판부에 따라서 다소 유형이 다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재판부도 있지만 아직 주류는 단순히 김희영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1:1의 관계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20억보다 작은 액수가 나오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20억보다 작은 금액이 나온다면 이때는 극단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20억 원 전액을 지급함을 전제로 김희영 이사장은 전혀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1심 결과 오후에 나오니까요.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게 내일 판결이 최태원 회장 3심 재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사실 하급심이 대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다만 내일 재판에서 김희영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조차 더 이상 다툴 여지가 거의 없게 되겠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희영 이사장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소멸시효 3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최태원 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위자료를 전부 인정받은 상황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소멸시효 3년도 계속적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각 날마다 계속해서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정행위임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진 이상 그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그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인정될 것인가. 사실 20억 원이 역대 인정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로는 최고 액수였는데 그전에 인정된 최고 액수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도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2억 원이었어요. 이를 전제로 한다면 별개의 다른 재판부가 과연 동일한 사안을 전제로 최태원 회장에게는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할지 그게 더 관심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500쪽짜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박성배]
여러모로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에 대해서도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성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이유가 위자료 액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즉, 항소심까지 그 재판부가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위자료 20억 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파기환송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정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때 5000만 원을 거의 넘기지 않고 최대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억 원이 상한이었습니다.
만약 20억 원의 위자료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급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특유재산과 관련해서 크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해두었던 메모나 약속어음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물증 외에도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모험적 경영을 감행함으로써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다.
이와 같이 무형적 이유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기업의 명예를 걸고, 특히 자신의 재산분할과 직결된 부분이라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고심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박성배]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이후에 대법원은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4명씩 3개의 소부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은 소부 중 1부에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상고한 경우에 그 소부에서 재판을 마무리 짓습니다.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소부에서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소부에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자. 이에 따라서 12명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집중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은 하급심에 줄 영향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소부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소부에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하면 판례 변경도 수반해야 할 수 있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기각한다면 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만약 일부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는 속행되죠. 그 절차 속행은 사건 자체가 원심에 회부됨으로써 새롭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 판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한다면 2, 3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문, 계산 실수했다. 치명적 오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네, 아마 이 부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 관장과의 혼인 기간 중에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급증했으므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상당히 많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지만 최 회장 측이 판단해 본 바,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 사망 이전까지 이미 대한텔레콤 주식은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었고 그를 상속받은 상황이라 최태원 회장최태원 회장 본인의 기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 5월 당시에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계산 오류에 불과하고 이 계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경정을 했습니다. 즉, 문구 수정, 쉽게 말해서 오타를 수정하는 정도의 결정만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그거에 대해서도 항의했잖아요.
[박성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실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판결문 경정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판결문을 고치지 말고 이 판결 자체의 오류를 그대로 안고 대법원에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를 해 둔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박성배]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최태원 회장 측에는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 실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법원 내에서 누구보다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의 가사 전문 법관 출신, 나아가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들도 합류했는데 대법원의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로 충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이 합류했는데 참고로 최재형 전 의원은 현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주심도 오늘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소부의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인데 서경환 대법관 외에도 소부에는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이 소속돼 있습니다. 참고로 서경환 대법관은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는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광주고등법원 재직 시절에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력이 있고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했고 결국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증거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과 달리 추가로 증거를 제출받지 않고 항소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을 함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서 서경환 대법관의 그동안 성향에 따라서 추가 증거를 폭넓게 제출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기대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소송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배]
사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은 실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대법원이 정리하게 될 텐데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액수에 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의 위자료 액수까지 어느 수준에서 정리하는가. 이 판결이 우리 실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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