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관위, 회계보고서 허위 작성한 국회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장광일 기자 2024. 8.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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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의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선거비용 500여만 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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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의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선거비용 500여만 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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