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행정재판 끝나 항소심 재개

김도현 기자 2024. 8.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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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행정 재판이 끝남으로써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오후 3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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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행정 재판이 끝남으로써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오후 3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이 장시간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가 변경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김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부는 2014년과 2015년 포탈 세액이 5억 미만으로 확인돼 적용된 법 조항이 특가법에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변경되는지 명확하지 않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들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미진하거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가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이 개인의 직원으로 봐야 하는지 법인의 직원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분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분리 기준을 알아야 한다”며 “세액이 달라질 경우 형벌이 달라져 분리 기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어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가 필요하며 변호인들에게 기존 주장 중 철회할 부분은 철회하고 필요한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탈세액을 기존 공소 제기된 금액인 약 80억원에서 행정소송 판결로 나온 약 55억원으로 바꾸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 2일 오후 5시에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세액이 약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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