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공급 인프라 차질…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건축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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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가 불허되면서 국가차원의 전기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 추가 증설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 2GW에서 7GW로 3.5배 늘려 하남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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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가 불허되면서 국가차원의 전기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늦어도 내년초까지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까지 옥내화 및 DC설비 증설 등을 완료, 2027년부터 하남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려 한 일정에 변수가 발생해서다.
하남시는 한전 측이 요구한 건축·행위허가 신청 4건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일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또한 오는 26일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전 측은 지난 3월 부터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를 비롯해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 공사 등 4건에 대해 시에 허가 등을 요청했다. 시는 그간 보완작업 등을 거쳐오다 이날 더 이상의 검토가 어렵다 판단하고 불허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한데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나 건축법상 공공복지 증진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설 입지가 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확정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로 집단 반발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행정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지 선정 등의 과정은 기존전기공급시설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상, 관련법에 근거한 특별히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도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과정에 요구되는 절차로 기존 변전소 부지(전기공급시설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실시설계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관련 근거는 전촉법 시행령 제 13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이 같은 허분으로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일단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전은 향후 일부 사업계획 등을 변경,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의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이 또한 녹록찮아 보인다.
하지만 동해안의 값싼 전력을 동서울변전소까지 끌어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재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 추가 증설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 2GW에서 7GW로 3.5배 늘려 하남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검토한 결과, 한전이 신청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 등을 우선 고려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갑자기 불허 처분해 당혹스럽다.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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