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킹 "'더 인플루언서' 우승했다" 누설…넷플릭스 "상금 3억 못줘"

우혜인 기자 2024. 8.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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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유튜버 오킹(오병민)에게 상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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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포스터.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유튜버 오킹(오병민)에게 상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소셜 서바이벌이다.

한편 오킹은 올해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 모 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전해 프로그램의 결과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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