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염태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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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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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그칠 뿐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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