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2800만원 초과 지출"…광주시선관위, 회계책임자 고발

박준배 기자 2024. 8.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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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은 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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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광주시 선관위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은 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2880만 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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