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든트라이앵글’서 청년 투자사기 강요한 일당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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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수백억대 취업·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21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총책 등 18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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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수백억대 취업·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21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총책 등 18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18명 가운데 범죄 총책에게 징역 8년, 7명은 징역 2년~5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5~10월 메콩강 유역의 산악 국경지대이자 현지 치안 사각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한 뒤, 일자리를 주겠다며 국내 구직 청년들을 유인해 투자 사기에 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포폰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 채팅방 초대 링크를 발송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상대로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과 코인·주식 리딩 투자 사기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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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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