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대상 늘리고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與, 형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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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의 신상정보 유출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사말을 맡은 한 대표는 간첩죄 처벌과 관련된 형법 98조의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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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힘 당론으로
한동훈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인사말을 맡은 한 대표는 간첩죄 처벌과 관련된 형법 98조의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한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에 있는 조항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현행법(형법 98조)은 적국(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데 이 역시 적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첩 활동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 6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흘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아직 상정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소속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 100여건을 일본과 중국에 팔아넘겼을 때는 ‘형법상 간첩’이 아니란 이유로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공작팀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방첩사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 등의 정보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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