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지"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주담대 한도도 축소

김남이 기자 2024. 8.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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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해 갭투자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이 기존 집주인에서 매수자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은행은 향후 이런 거래 방식의 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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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 중단' 서울지역 아파트 주담대 5500만원 이상 줄듯...23일부터 대출 금리도 인상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해 갭투자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또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은 전세대출은 중단된다.

갭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에서 매수자는 전세 세입자를 끼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매입가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주택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갭투자자(매수자)가 3억원을 마련하고, 보증금 7억원 규모의 전세 세입자를 구해 차액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때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이 기존 집주인에서 매수자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은행은 향후 이런 거래 방식의 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갭투자를 방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과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한다"며 "대출 실행일 전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으나 오는 2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취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같은 날부터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이상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은행권의 연이은 대출 금리 인상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다른 방식의 가계대출 제한을 요구 중이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도 제한 중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추가로 올린다. 주담대 금리를 0.20~0.40%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P 올린다. 기업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P, 0.4%P 인상할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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