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최지숙 2024. 8. 21. 17:00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대체인력 채용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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