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SNS 올리지 마세요"…현수막 건 식당, 알고 보니 불법 영업

신송희 에디터 2024. 8.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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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백숙 등을 파는 식당이 'SNS에 가게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현수막까지 내 건 이유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이 같은 민원에 군청 측은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에 객석 등을 둬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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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백숙 등을 파는 식당이 'SNS에 가게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현수막까지 내 건 이유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건 가게 근황을 알리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계곡 식당에 걸린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A 씨가 문제 삼은 이 식당은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게시한 사진을 보면 계곡 물 안에 플라스틱 간이 의자가 여러 개 설치돼 있고, 손님들은 계곡 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계곡 물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둔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며 민원 처리 답변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논란의 계곡 식당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 결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을 보면 '해당 식당은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민원에 군청 측은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에 객석 등을 둬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 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으로 방문을 인증한 뒤 계곡에서 식사한 사진을 올린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원상 복구 명령 이행 기한인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8월 1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5일 등 최근까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논란의 계곡 식당 리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진천군청에 따르면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은 지자체 등 허가 없이 계곡에 인공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천군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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