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 재유행 틈탄 사회혼란 야기정보 대응"

신효령 기자 2024. 8.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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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가 주목한 대표적인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는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등이다.

방심위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2022년에도 '코로나 백신은 세균 무기' 등 사회혼란 야기정보 총 256건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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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엠폭스(원숭이 두창·MPOX)의 국내 유입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사회혼란 야기정보가 확산됐다는 판단에서다.

방심위가 주목한 대표적인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는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등이다.

방심위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2022년에도 '코로나 백신은 세균 무기' 등 사회혼란 야기정보 총 256건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 있다. 사실과 다른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활동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고려해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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