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도입, 법 정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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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발행사의 AIDT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형' 방식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AIDT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먼저 도입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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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책형 교과서와 다른 발행사의 AIDT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형' 방식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AIDT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먼저 도입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DT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AIDT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 이를 유보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AID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입조처는 AIDT를 '독립형'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로 국정·검정·인정 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서책과 디지털교과서, 전자저작물 등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면서 AIDT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입조처는 이같은 이유로 현행 대통령령 규정을 AIDT가 서책형 교과서와 별도 독립된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법률의 형식을 갖추는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된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영어 교과서에 녹음테이프가 포함되는 등 '종이 외의' 수단을 보완 교재로 보급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학습에 관한 다양한 수단이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교과용 도서'는 교육 자료와 달리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학교에서 전자책 형태인 '디지털교과서'를 연방법 규정에 따른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도록 제언했다.
입조처는 "'도서'는 문언적 의미는 적거나 인쇄해 묶어 놓은 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DT의 정책은 현재 서책형 중심 교과용 도서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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