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에 많이 넣었는데…목이버섯 ‘이 제품’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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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과 잡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이버섯의 일부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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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과 잡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이버섯의 일부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카벤다짐은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거래처는 구매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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