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각하
진기훈 2024. 8. 21. 16:56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목사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처벌 규정이 이 목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성소수자 #목사 #징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