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노총에 '사회적대화' 참여 제안…민주노총 "신뢰 형성해야"(종합)
양경수 위원장 "신뢰 형성하는 것이 중요"
민주노총, 국회 향해 6대 핵심 요구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해야"
"초기업교섭 제도화하고 주 4일제 도입"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현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노총 방문 및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사회적 대화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돼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위기, 저출생 등 새로운 복합 위기 시대가 다가온 만큼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라는 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우 의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국회를 꼽으며 동참을 요청하자, 양 위원장은 "작은 영역에서부터라도 얽힌 갈등을 풀어가는 정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신뢰를 형성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국회를 향해 6대 핵심 요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도입 등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 전체 노동자의 1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기업 교섭이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제도화를 위해 제시한 개정안으로, 우선 사용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조정하는 단체로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초기업별 교섭을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6대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주 4일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해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요구안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도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70여년전 근기법이 제정될 당시 공장법 상황에 갇혀있다"고 했다.
이들이 주장한 개정안에는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동 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식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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