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채택은 권한 남용"

임광빈 2024. 8.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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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과방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 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자신을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키고,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국회 #방송장악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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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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