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8.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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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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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서 차별 금지, ‘합리적인 차별’ 가능하다 해석”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시장·도지사들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ILO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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