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1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지유리 기자 2024. 8.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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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1번째 일몰 연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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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11번째 일몰 연장
“국제유가 불확실, 국내 물가 고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조치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30%) 할인된 142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1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 휘발유만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유종별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으로 조정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적용 기한도 10월까지 연장된다. 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1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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