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대가성 없는 만남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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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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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보고 뒤 불기소 할 듯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
민주 “면죄부… 특검 필요성 입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친분 정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따져 봤을 때 ‘청탁의 대가’보다 ‘만남의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또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3명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차례로 마쳤다. 이어 문제의 가방을 임의 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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