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문신시술 490건"…검찰, 20대 타투이스트에 '징역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1년간 500건에 가까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Tattoist)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함께 3000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며 490여 차례 유료 문신(타투)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뒤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투 합법화', 21대 국회서 폐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제주에서 1년간 500건에 가까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Tattoist)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함께 3000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며 490여 차례 유료 문신(타투)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현재 불법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던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이날 재판부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가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뒤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타투이스트 단체들은 문신시술 허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5대4)이라고 판단했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라카와 '곰들과 더 간다' 두산, 연장 계약 결정
- 대법원 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주심은 서경환 대법관
- "살인∙사고 난 집 싸게 팔아요"…'흉가 매물' 주목받는 이곳
- 서주원, 前 아내 아옳이 저격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그만해라"
- "청약 가점 만점 맞습니까?"…국토부,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 조사
-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번쩍'…벼락 맞고 쓰러진 여성
- "앗 따거!"…이웃집 현관문에 '압정테러'한 30대女
- 피식대학, '영양 비하' 논란 정면돌파…2주간 홍보 콘텐츠 예고
- 휴가 온 40대 가장, 딸 모자 주워주려다가 물에 빠져 사망
- "땡큐 서학개미"…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