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했지만 3억 못 받는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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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을 하고도 상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늘(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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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을 하고도 상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늘(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는 지난 13일 최종회인 7회까지 공개되며 서바이벌의 막을 내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 예능으로, 오킹을 포함해 장근석·기은세·이사배·빠니보틀·진용진 등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최종회가 공개되기 전 우승자가 유튜버 오킹이라는 결말이 폭로돼 팬들의 기대감을 와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킹은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최 모 전 위너즈 대표가 SNS를 통해 오킹이 자신의 집에 놀러와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본인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더 인플루언서' 최종 우승자는 오킹으로 반전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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