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부당해고 판정...전원 복직

홍선기 2024. 8.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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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면이나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자 3백여 명을 전수조사한 뒤 간부 30여 명에게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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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면이나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자 3백여 명을 전수조사한 뒤 간부 30여 명에게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을 처분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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