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딸 항공사 부정 채용…이상직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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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의 자녀를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의 딸을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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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의 자녀를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전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의 딸을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국내 한 공항에서 항공정보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민간 항공사의 슬롯(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A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딸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지만,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채용 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한 국토부 직원 자녀의 부정 채용을 지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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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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