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8.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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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만~500만원이 필요한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 등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을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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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만~500만원이 필요한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 등이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 등 총 600명이며 최대 지원 규모는 여성 200만원, 남성 20만원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을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도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와 경기도 거주 기준(기존 6개월 이상에서 현재 경기도 거주)를 폐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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