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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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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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맞게 근로감독 업무 일부 이양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은 이 대표의 '2호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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