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사각지대 없앤다…野염태영, 표준계약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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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간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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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간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장 사항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표준계약서 체결은 의무가 아닌 권장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상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염 의원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의 위탁구역(배송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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