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블라인드 채용' 한전 자회사, 산업부 감사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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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인 한전MCS가 경력직 직원 채용과 관련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사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MCS는 2021년 6월 경력직 직원 채용시 채용구비 서류 징구 업무 태만 등 인사 비리가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한전 본사서 한전MCS로 파견된 C부장도 인사비리 혐의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고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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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MCS는 2021년 6월 경력직 직원 채용시 채용구비 서류 징구 업무 태만 등 인사 비리가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MCS는 경력직 직원 채용 후 경력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제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 또 심사위원 풀 구성 업무에도 허점을 보였다.
특정 직원이 추천한 자들로 심사위원을 풀 구성했고 심사위원 최종 선정이후 참석요청을 특정 직원에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 심사위원에게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공인영어 점수, 학력, 경력, 인성검사결과, 입사지원서, 실무면접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업무를 소홀히 한 A직원에 대해 산업부는 중징계 처분요구했다.
또 직원 B씨는 사전에 응시자 인적사항과 면접위원 명단을 알고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한전 본사서 한전MCS로 파견된 C부장도 인사비리 혐의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고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전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C부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전MCS의 상위 규정없이 하위지침에 근거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에 대해 기관 '주의' 요구했다.
한전MCS 관계자는 <머니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를 징계할 할 방침"이라면서" 회사가 최근에 설립돼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주=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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