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사는 직장 상사한테 공짜 카풀"… 연차 내니 "난 출근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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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에 사는 직장 상사를 출·퇴근 때 카풀해주고도 비용 한 번 받지 못해 퇴사를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허취소된 회사 상사 카풀때문에 퇴사 생각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집에서 회사까지 21km로 30분인데 카풀을 하면 42km로 58분이 나온다"며 "거리가 2배로 늘어서 하루에 40km를 더 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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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허취소된 회사 상사 카풀때문에 퇴사 생각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강화도에 살고 있고 차 없이 김포로 출퇴근 할 수 없어 차를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회사 면접에서 대표는 글쓴이가 강화도에 사는 것을 알자 30대 중반 과장한테 "너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고 말했다.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나자 대표는 과장과 카풀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집이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서 회사까지 21km로 30분인데 카풀을 하면 42km로 58분이 나온다"며 "거리가 2배로 늘어서 하루에 40km를 더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틀간 연차를 쓰자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과장이 '나는 출·퇴근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며 "과장님도 차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과장이 '차 있었는데 음주해서 면허 취소됐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연차 이후 A씨가 출근하자 과장은 "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으니 이제부터 연차 쓸 거면 한 달 전에 나한테 말하라"고 말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한 직원은 "카풀 비용 얼마 받냐"며 "회사에서 카풀 비용 10만원씩 준다"고 알렸다. 알고보니 A씨는 수습사원이라 카풀 비용도 못 받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한 달에 세후 210만원 받으면서 기름값으로 40~50만원을 쓰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너무 화가 나서 대표한테 말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태워준 기름값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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