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지방정부에 근로감독 업무 공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인천 계양을·재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 감독 및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엔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돼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레같이 생겼다" 외모 비하 막말 男의 정체…예비 교도관이었다[이슈세개]
- 이재명 "尹, 반국가세력 노래 불러…거울 선물하고 싶다"[영상]
-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용산 언급 안했다"…공수처에 쏠린 눈
-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男 검거
- [인터뷰] '나는 신이다' PD "JMS에 무릎 꿇은 경찰…사진 공개할 것"
- "병상부족, 전문의 부재"…농촌 산모 병원 못찾아 구급차 출산
- 금산서 4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자녀 모자 건지려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한 김종민 의원, 선관위 맹비난
- "지하철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신고하고 편의점 턴 20대 검거
-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