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장 20년 거주 가능

김세희 2024. 8. 21.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연합뉴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있고, 더 거주하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은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리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이래 원 구성,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만 벌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선(先) 보상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이 우리 국토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국회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화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