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거짓광고 혐의' SK디스커버리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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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측이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 심리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이같이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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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측이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 심리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이같이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나오도록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공소시효 문제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안용찬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 심리할지를 다음 재판인 내달 10일 결정하기로 했다.
SK디스커버리 측 변호인은 "애경산업 사건은 이미 공소제기 뒤 2년 가까이 지나 병합하면 병행 변론에 쫓길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벅찰 것 같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동일한 사건"이라며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검찰이 모두 따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병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두 전 대표와 임직원은 거짓 광고와는 별도로 독성 물질을 사용해 사용자들에게 폐 질환을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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