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80대 이모 그대로 방에 둬 숨지게 한 조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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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 당일 주거지로 전화 온 B씨 손자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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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일 B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신고 당일 주거지로 전화 온 B씨 손자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 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6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 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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