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기차 충전율 제한, 지자체 독자결정없게 함께 논의”

조해동 기자 2024. 8.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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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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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충전’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국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20만6000여곳 중 83%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지상으로 옮기기 여의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충전시설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리콜은 차량 소유자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리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강제할까 하는 생각"이라며 "인근 차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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