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결정, 복무 관리 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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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 한 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하는 등 총 36명을 해고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를 악용해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났다는 게 공사 설명입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어제(20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 측은 부당해고 결정 이유에 대해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노위 측은 "무단결근 비위 행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사측이 복무 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개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채 근로관계 종료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했다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또 다른 진정에 대해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지노위 판정에 대해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승복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고자들은 30일 내로 지노위의 판정문이 송달되면 원직 복직됩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일부 간부들의 무단결근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봤다"며 "공사와 노조 측에 모두 책임이 있으면 각각 처벌을 받아야지, 해고 자체를 무효화해선 근무 태만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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