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비리 이제 그만…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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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찰 담합, 금품 로비로 무력화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개편한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한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 공개한다.
종심제 심의위원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평가나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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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로 공공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가 일감을 쓸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3월 종심제를 도입했다.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종심제 개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 평가지표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때부터 바뀐 평가지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발표와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해당 심의에서 탈락시키고, 입찰 참가를 3∼6개월 제한한다.
업체명을 가린 채 심사를 진행하는데도 업체들이 제안서 등에 심사위원만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문구를 표시해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 공개한다.
또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 이력은 빅데이터로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해 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평가나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는 31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2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서류 검증에서 자격 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한 뒤 2차 검증에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을 걸렀다. 3차 검증 때는 다른 위원회 활동 내용과 세평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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