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상속세 완화… 與野,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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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입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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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착수… 당정도 적극적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입법에 착수했다.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중도확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여당 역시 상속세 완화에 적극적이라 합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을 강조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지만, 금투세·상속세 기준 완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임 의원이 이날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을 통해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합류했다.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중도 확장' 전략과 무관치 않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 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정부·여당도 상속세 인하에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완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도 지난달 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30억원 초과 50%'를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세율인하안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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