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건설 노동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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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한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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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한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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