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20억원 지연손배금' 소송 최종 승소

김호천 2024. 8.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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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원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밋섬파크는 2022년 8월 재단과 체결한 제주아트플랫폼(옛 아카데미극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약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8월 19일 매매대금의 지연과 관련해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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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되는 재밋섬 건물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원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밋섬파크는 2022년 8월 재단과 체결한 제주아트플랫폼(옛 아카데미극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약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8월 19일 매매대금의 지연과 관련해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밋섬파크가 항소한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9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아트플랫폼이 원도심 문화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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