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아라"…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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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가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 않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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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가계대출 금리 최대 0.4%p 상향 조치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가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들이다.
또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형태 별로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 일환으로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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